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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라이트] 경제신문리딩챌린지

[마이라이트] 경제신문리딩챌린지_2주차 (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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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분석 >

[매일경제] "아내한테 10억, 아들딸한테 5억씩 줄게요"... 이렇게 물려주면 세금 '0'

 

“아내한테 10억, 아들딸한테 5억씩 줄게요”...이렇게 물려주면 세금 ‘0’ - 매일경제

정부, 상속세 체계 75년 만 개선 稅부담 덜게 유산취득세로 개편 배우자 상속세 최소 10억원 인정 자녀 2명 5억원씩 총 20억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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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사요약

- 서론: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본론:

 현행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인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OECD 가입국 중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덴마크만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는 최소 10억원까지 공제되며, 자녀는 1명당 5억원씩 기본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총 2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현행법 상으로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되나; 유산취득세로 개편된다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늘고, 자녀 1명당 5억원씩 10억원이 공제 되어 20억원 전액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결론: 

 유산취득세로 개편시 다자녀인 경우 상속세가 줄기에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 공제 최대 한도는 30억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는 가지 못하였고 이번 개편안에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 확대 등은 빠졌다.

 

B. 용어정리

- 입법예고: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입법예고기간은 보통 10일 이상으로 한다)

- 최고세율: 최고 높게 적용되는 세율

- 최대주주 할증

- 가업상속 확대

 

C. 나의 일상/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

- 상속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된다면 확실히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액 분배 또한 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단,,,내가 내고 있는 세금, 세금 공제 가능한 부분 등 좀 관심을 갖자!

 

< 강사님 기사 해석 >

A. 기사요약
- 서론:
 정부는 현행 상속세 체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편은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속세 체계 변화로, 202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 본론: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지며, 상속인별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므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에게는 10억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자녀 2명에게는 각각 5억원씩 총 20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다자녀 가구는 세금 혜택이 증가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상속세 공제 최대 한도는 여전히 30억원으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 결론:
 이번 개편은 상속세 체계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가업상속 확대 등 일부 사항은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두고 추가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늦었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도 더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 용어정리
- 유산세
※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전체 유산(상속 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즉,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대해 세금을 매김.
문제점: 이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많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지거나, 일부 상속인에게 불합리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세금 부담이 달라지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받은 만큼 세금을 내게 됨.
 장점: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주어짐.
※ 변경: 현행 배우자 공제는 5억원까지 면제였으나, 개편 후에는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상속세 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즉,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줌.
예시: 배우자에게는 10억원, 자녀 1명에게는 5억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 세율
 세율은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지를 정한 비율. 예를 들어, 상속세가 10%라면, 상속받은 재산의 10%가 세금으로 부과.

- 최고세율
 최고세율은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 종류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부과되는 세율을 의미. 예를 들어, 상속세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가업상속
※ 가업상속은 부모나 조부모가 운영하던 사업체나 기업의 상속을 의미. 이때 사업체를 계속 이어가려는 상속인에게 일정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변경: 이번 개편에서는 가업상속 관련 세제 확대는 포함되지 않음


C. 나의 일상/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
1. 가족과의 대화 및 상속 계획
 상속인이든 피상속인이든, 가족과 상속 문제에 대해 미리 대화를 해보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상속 계획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논의해 볼 수 있겠어.자녀가 많은 가구라면, 상속받을 금액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상속 계획을 세우겠네!

2.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 면세 혜택이 확대되면서, 출산 장려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도 있겠다.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덜 해지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3. 세법 이해로 세금 문제 최소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상속세 이외에도 세금과 관련된 법을 잘 알아야겠구나!  

결론: 정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적인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없더라도, 정책 변화는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면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특히 미래의 상속에 대비하거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이런 정책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
 자산을 물려주거나 상속받을 상황이 있을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매우 유리할 수 있어.


 



비교 후 피드백

- 단어를 검색하다보니 이전에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개편안이 나온적이 있었던 것 같다..상속세 뿐만 아니라 세금의 종류에서 부터 내가 내고 있는 세금까지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쌓고 넘어가자!